[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구미시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8천만원으로 변경예정)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10억의 예산으로 500세대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은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연 3%(2.5%로 변경예정)까지 이자지원이 되고,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장세용 구미시장은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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