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군위군의회(의장 심칠)는 지난 7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과정에서 대구·경북 정치권이 약속한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한 법률제정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위군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7명의 군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신속 제정을 요청했다. 심칠 의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마음을 모은 공동합의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이 서명하면서 군위군민의 동의를 받은 사항인 만큼 반드시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 믿고 있다”며 간절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