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 중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 생활권 거주를 위한 전세주택을 지원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주택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요건은 현재 공단에서 지원중인 만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이하)의 자동차사고 피해 유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이 지원된다.
기간은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이며 이후에는 이자(1~2%)를 부담하되,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 장상호 본부장은"전세주택 지원 사업이 자동차사고 유자녀 가정의 주거안정 보장과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해 가계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bdm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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