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플랫폼 치안 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동구의회-동구청과 협업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6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부서는 지난해 8월부터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맞춤형 치안 조례 정비를 시작해 3차례 실무회의와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 회의를 거쳐 경찰-구청 間 협력체계 구축 및 자치단체의 경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16개 조례에 대해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치안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치안협의회 회의방식의 다양화, 회의 주재자 지정 완화 등 참여 범위를 넓히고▲ 교통안전 관련 계획 수립 시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명시했으며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사업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보호·지원사업 신설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 상담 추가 등 경찰-구청 간 협업 사항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오는 9월에 열리는 동구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본회의 최종의결을 목표로 현재 각 기능별로 조례 제·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 중이다.박찬영 대구동부경찰서장은“이번 조례 제·개정 추진을 통해 경찰-동구의회-동구청 間 촘촘한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고 앞으로도 공동체 전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