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칠곡군은 군민과 이용객들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했다.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은 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객이 다치거나 재난상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대상 시설물은 칠곡군청, 보건소 등 청사와 각종 공원 및 체육시설(운동기구), 도서관 등으로 2016년에 64개소로 시작해 현재 680여 곳으로 확대됐다. 시설물 목록은 칠곡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게 되면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배상 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2억 원, 대물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5억 원으로 시설별로 상이하다.칠곡군 관계자는“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갱신으로 군민 안전 확보를 이어갈 것”이라며“매월 발행하는 칠곡군 소식지와 반상회보 등에 적극 홍보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