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최근 공사감리자로부터 위법건축공사보고서가 허가권자인 북구청에 보고됐다. 이에 북구청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2023. 9. 11. 발송했다.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 상의 위법사항은 건축 중인 이슬람 사원의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어지는 스터드 볼트(Stud Bolt)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상당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23. 4. 18.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라는 사실이다.통상 스터드 볼트(Stud Bolt)의 역할은 콘크리트와 철골보가 일체화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허가권자에게 시정 요청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 8월초 공사시공자에게 건축물의 2층 바닥(콘크리트) 철거 후 스터드 볼트를 재시공하도록 통지했지만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북구청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북구청은 공사시공자가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처분을 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건축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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