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군위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한다.이번 단속은 주민 계도 및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보조인력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및 방제단 11명을 통해 소나무류 생산(미감염) 확인증 소지 및 유통 자료 비치 여부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주변 소나무류 땔감 사용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승우 산림축산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계도와 단속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