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상북도는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1~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5,891필지(사유지 39,637 국공유지 6,254)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29,263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352필지, 기타 8,276필지로 나타났다.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