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구미시는 2023년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총 576개소를 점검했고, 위반행위 139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3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대기·폐수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민원과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시는 점검 기간 대기·폐수 배출업소 356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7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54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29개소 등 총 576개소를 점검했으며, 이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법정 기준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117건의 시료를 채취해 시설의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했다.그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인 10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와 비정상가동, 운영일지 미작성 등 총 139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모두 조치했다.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 신고미이행 등의 위반이 65건 적발됐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관리 기준 위반 등 56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12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6건이 적발돼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완료했다.또한, 시는 139건의 처분과 함께 92건의 과태료 처분으로 총 6,643만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 할 것이며,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해 기술과 예산 지원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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