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시의회가 12월 15일 제3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 뒤, 11월 6일부터 40일간 이어진 제305회 정례회와 2023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및 시 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등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안 11건, 계획안 등 14건 등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건의 조례안은 심사유보했다.또,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산하기관 등 69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했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검증하는 한편, 대구경북연구원 분리 시 대구관련 연구데이터의 이관 부실, 문화체육관광 전반에 대한 행정 부실, 신청사 건립 비용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명품관 등 매각 부적정성,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계획, 교권 보호 활동 및 청소년 마약 및 도박 예방 정책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구시는 제출예산액 대비 7.5억원 증가한 10조 5,872억 원, 시교육청은 제출예산액 대비 규모 변동없이 4조 851억 원을 각각 수정안가결 시켰다.그 밖에 제·개정 조례안 중`대구광역시도축장설치및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산물 상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에 대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충분한 설명 과정이 필요함을 이유로 심사를 유보했다.대구시의회는 제305회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3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3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한편, 대구시의회는 2024년 1월 24일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회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