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예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가 예상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예천군에서는 올해 1월 초미세먼지 주의보(75㎍/㎥ 초과)가 이틀간 지속되어 단기간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이에, 제5차 계절관리제 대비를 위해 제4차 계절관리제보다 세분화된 수송, 산업, 생활, 공공 4개 부문에서 14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주요 추진과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단속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농촌 불법소각 방지 △민감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안심공간 및 대기질 정보 표시장치 확대 설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이다.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세종시를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 건강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