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 대구시는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노후화로 석면비산이 우려되나 경제적 부담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11일 밝혔다.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주택, 축사, 창고)을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구시는 이를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총 21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와 지붕개량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금액은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로 분류되며, 가구별 지원금액은 ①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기타취약계층)는 ▲주택철거비 동(棟)당 전액 ▲지붕개량비 동(棟)당 최대 1,000만원 지원, ② 일반가구는 ▲주택철거비 동(棟)당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비 동(棟)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한편 비주택(창고, 축사)은 동(棟)당 면적 200㎡ 이하에 한하여 철거·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 해당 구·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신청서(구·군 홈페이지에 양식 게재)를 제출하면 되며, 구·군에서는 신청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2년부터 총 55억 원을 들여 2,557동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했다.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석면슬레이트 처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2012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슬레이트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