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지난 22 일 , 딥페이크 영상 , 음향 등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 정보에 대해 온라인 게재 시 워터마크 ( 식별표시 ) 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딥페이크 영상 ( 음향 · 화상 포함 ) 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 ▲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 ▲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활발한 활용에 따라 , 온라인 상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거짓의 음향 ·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며 어떠한 정보가 딥페이크로 인한 거짓의 정보인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당사자도 모른 채 자신의 얼굴과 음성이 성적 허위영상물 ,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에 따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차단 · 삭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처리 건수는 , 해당 법이 시행된 2020 년 (6.25.~) 473 건에서 2021 년 1,913 건 , 2022 년 3,574 건 , 2023 년 (~11 월 ) 5,996 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국 · 내외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지난 12 월 20 일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 게시 시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 유럽연합 (EU) 은 지난 12 월 8 일 AI 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 미국의 경우 지난 7 월 구글 , 마이크로소프트 , 오픈 AI 등 주요 AI 기업 7 곳이 미국 정부와 워터마크 사용을 공식화하고 의회 차원의 초당적 법안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범죄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 ” 며 ,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거짓 영상에 대한 식별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 건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문화의 정착과 피해 감소에 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